(2020년 12월 1일부터) 수면양압기 처방기준 및 의료보험 적용가격 변경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이지수무 이비인후과입니다.2018년 7월 1일 이후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처방이 건강보험 적용이 됨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고가의 검사인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사용을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년이 지나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됐는지 연말부터는 양압기 처방 기준이 좀 더 엄격해졌고, 예전에는 3개월만 잘 쓰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별다른 제한 없이 연장 처방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현재는 매일 꾸준히 사용하는 분들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게 됐습니다.특히 기존에 양압기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응 통과했다고 해서 예전처럼 사용하면 요금 폭탄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사항을 잘 숙지하고 보험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오늘은 2020.12.1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압기 처방 가능한 무호흡 지수의 기준 변화

2020년 11월 30일까지는 RDI(무호흡지수)가 5 이상인 경우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변경 후에는 RDI(무호흡지수)가 10 이상이고 불면증, 낮졸림,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우울감, 불안감, 심한 감정기복 등) 중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다만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AHI(무호흡-저호흡지수)가 5 이상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순응성 평가 기준

종래는 첫 3개월의 적응 기간 중에만 순응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이는 양압기 사용 초기의 합계 90일 가운데 양입기를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70%이상을 차지하는지 확인하고 평가입니다.평가에 합격한 환자는 80%의 의료비 지원을 받아 이후는 특별한 평가가 없어도 6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이 가능했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초기 적응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하루 평균 2시간을 유지해야 계속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전에 6달에 한번 병원에 내원하면 좋았을 텐데 현재는 3달에 한번씩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변경되었습니다.즉, 초기 적응 기간 평가를 통과해도 6개월 평균 사용 기간이 2시간 이내라면 건강 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한번 보험에서 탈락하면 180일의 유예 기간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 원래는 적응 기간 중에도 80%의 대여비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11월 이후는 적응 기간 중에 50%의 대여비만 제공하고 환자 부담금도 약 30%가량 커졌습니다.금액으로 확인하면 월 17,800원에서 월 44,500원으로 증가한 것입니다.(자동 양압기 기준)초기 3개월 순응 통과 후에는 다시 달 17800원 정도 가격에 가능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게 많아요.새로운 규칙을 빨리 숙지하셔서 기존의 양압기를 사용하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코골이 치료, 무호흡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코골이/수면무호흡증 치료법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보험 가능한 수면다원검사와 수술과 양압기치료, 구강내 장치치료가 모두 가능한 이지스무이비인후과에서 상담해보세요.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세요!!

이지수무 이비인후과의원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40 호림빌딩 7층

이지수무 이비인후과의원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40 호림빌딩 7층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