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조회 및 다양한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 및 다양한 납부방법
대한민국에 토지와 건축물, 주택을 소유한 국민이라면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박과 항공기도 과세 기준에 해당하며, 이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각 지역에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지자체마다 세율이 따로 적용되고, 고지서도 각각 발행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무를 이행하고 미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산세 납부 기간과 함께 세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토지와 건축물, 주택을 소유한 국민이라면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박과 항공기도 과세 기준에 해당하며, 이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각 지역에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지자체마다 세율이 따로 적용되고, 고지서도 각각 발행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무를 이행하고 미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산세 납부 기간과 함께 세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당해 세금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건축물 등 소유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명의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주고 받았더라도 6월 1일자로 실제 소유한 사람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한 물건에 명의가 여러 개 있다면 각자가 가진 지분만큼 부담하게 되며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책정됩니다. 일반적인 주택은 공시된 가격의 60%가 과세가 측정되는 표준이 되고 세율은 60,000,000만원, 150,000,000만원, 300,000,000억원 이하 등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백분율이 달라집니다. 이는 지방세법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세율은 담당 부서나 각 지역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 세금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건축물 등 소유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명의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주고 받았더라도 6월 1일자로 실제 소유한 사람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한 물건에 명의가 여러 개 있다면 각자가 가진 지분만큼 부담하게 되며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책정됩니다. 일반적인 주택은 공시된 가격의 60%가 과세가 측정되는 표준이 되고 세율은 60,000,000만원, 150,000,000만원, 300,000,000억원 이하 등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백분율이 달라집니다. 이는 지방세법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세율은 담당 부서나 각 지역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주택 등 물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공기, 선박,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토지는 2개월 후인 9월 16일을 시작으로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은 조금 달라지는데 해당 물건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의 절반은 건축물과 같은 기간인 7월에, 나머지 절반은 토지와 같은 기간인 9월에 내야 합니다. 이때 총액이 250만원이 넘고 500만원 이하일 경우 나눠서 낼 수 있으며 500만원이 넘을 경우 절반만 분할이 적용됩니다. 기간 내에 과세를 담당하는 관청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나누어지게 됩니다.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주택 등 물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공기, 선박,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토지는 2개월 후인 9월 16일을 시작으로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은 조금 달라지는데 해당 물건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의 절반은 건축물과 같은 기간인 7월에, 나머지 절반은 토지와 같은 기간인 9월에 내야 합니다. 이때 총액이 250만원이 넘고 500만원 이하일 경우 나눠서 낼 수 있으며 500만원이 넘을 경우 절반만 분할이 적용됩니다. 기간 내에 과세를 담당하는 관청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나누어지게 됩니다.
주택만 재산세 납부기간이 2회로 나뉘어 있는 이유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며, 같은 목적으로 세부담상한제도가 지방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산출된 세액이 지난해 금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마련된 제한장치입니다. 시장의 활성화로 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을 때 세금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상한 비율을 정해 큰 지출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기준 300,000,000억원 이하는 105%, 3억 과중~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 물건은 130%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3억인 재산세가 지난해 57만원이었는데 올해 6억이 됐다면 177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상한제도가 적용돼 110%인 62만7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주택만 재산세 납부기간이 2회로 나뉘어 있는 이유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며, 같은 목적으로 세부담상한제도가 지방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산출된 세액이 지난해 금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마련된 제한장치입니다. 시장의 활성화로 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을 때 세금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상한 비율을 정해 큰 지출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기준 300,000,000억원 이하는 105%, 3억 과중~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 물건은 130%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3억인 재산세가 지난해 57만원이었는데 올해 6억이 됐다면 177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상한제도가 적용돼 110%인 62만7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납기일 전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편물만 잘 확인하면 미납될 확률은 적습니다. 최근에는 자원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 단계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8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종이 전자문서 변환 방법입니다.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마이위택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C 접속이 어렵다면 모바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후 조회 메뉴에서 납부하기를 선택하면 금액 확인과 결제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나 앱 외에 자치기관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내거나 ARS나 가상계좌로 입금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납기일 전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편물만 잘 확인하면 미납될 확률은 적습니다. 최근에는 자원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 단계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8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종이 전자문서 변환 방법입니다.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마이위택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C 접속이 어렵다면 모바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후 조회 메뉴에서 납부하기를 선택하면 금액 확인과 결제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나 앱 외에 자치기관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내거나 ARS나 가상계좌로 입금도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세 납부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3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면 0.75%가 추가로 붙습니다. 만약 체납하게 될 경우에는 거주지로 독촉장이 발송되어 최종적으로는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관리비나 보험료,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절세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지자체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도 이용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만약 재산세 납부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3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면 0.75%가 추가로 붙습니다. 만약 체납하게 될 경우에는 거주지로 독촉장이 발송되어 최종적으로는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관리비나 보험료,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절세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지자체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도 이용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